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아산시 과수 농가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시골 출신을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계절근로 기간은 3개월(C-4) 또는 5개월(E-8)로 E-8 비자에 한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아산시는 첫해 12개 농가 59명, 23년도 26개 농가 167명, 24년 73개 농가 328명의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매년 1%대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