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0일 열린 공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이인면 모 말 농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및 불법 도축 사건에 관해 자료사진 등을 공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축사에서 최소 23필의 말이 사육됐으나 다수가 방치되고, 일부는 불법 도축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피 묻은 전기톱과 잘려있는 말꼬리 등 위법행위 의심 장면을 폭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몇 필의 말이 죽어 나갔는지 알 수 없는데도 농장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료 탓만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현재 살아남은 말들도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가 나서 해당 농장의 모든 말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비롯해 동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는데 동물보호관 지정을 하지 않은 점도 우려했다.
대안으로 민간인을 '명예 동물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하긴 했으나 10년간 단 4시간의 활동만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의 과태료 처분과 경찰의 수사계획에 관해 "이건 모두 사후처리이므로 근본적 대책이 안된다"고 전제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학대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들으며 시가 그에 걸맞는 인력·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학대받은 동물들에 대한 구조·재활 및 건초와 사료 공급 지원, 시와 동물보호단체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방지와 구조활동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마련 등도 주문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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