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수칙 홍보문. |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충전 전 케넉터 손상 확인 ▲완충금지(80% 권장) ▲젖은 손이나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 사용금지 ▲충전 중 차량 동작금지 ▲충전 중 작업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를 통해 충주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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