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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가족친화기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1825건으로 집계됐다.
가족친화기업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과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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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1825건 중 검찰이 재판이 넘긴 기소사건은 190건이었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법령상 가족친화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여가부는 방치했다.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사이 위반 기업들은 각종 혜택만 챙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14곳에 그쳤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하나은행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는 아직도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환경 조성은 뒷전"이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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