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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장민주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B(27)씨 등 2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전 폭력범죄 단체인 반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22년 11월 10일 오전 5시께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교도소를 출소한 동료의 환영식 중에 흡연 문제로 피해자(22)와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했다. 조직원 23명이 식당 밖에서 마치 병풍처럼 피해자를 둘러싸 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장민주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의 또 다른 폭력범죄 단체인 신한일파 조직원인 F(21)씨 등 2명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7일 대전의 한 국밥집에서 시비가 붙은 식당 이용자 얼굴을 폭행하고 상반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또 올해 3월에도 대전 우리들공원에서 지인을 폭행해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니가 뭔데"라며 얼굴을 2회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의 경위 어깨를 밀고 함께 출동한 경장을 넘어트리는 등 위협과 폭행을 반복했다. 한편,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대전에서 검거된 조직 폭력배는 595명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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