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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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 승인 2024-10-30 12:14
  • 신문게재 2024-10-31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6∼64세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크게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은 없으나 대상자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관내 6가구가 돌봄·가사 서비스 및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군은 연중 이용자를 모집 중으로 서비스 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결과 현재까지 기존 공적 서비스(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대상자가 주로 선정됨에 따라 군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청·중장년층의 삶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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