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
단양군은 30일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가구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양군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에 더해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 복지팀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단양군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단양군의 복지 정책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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