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
이날 신 시장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 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 분만'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가 낮은 의료 수가, 36%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올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 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한 관련 예산을 내년에 5억으로 늘려 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을 편성했다.
신 시장은 "시 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 풍토를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 내년도 출연금 예산 484억을 편성하여 시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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