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현장으로 포착된 홀덤펍과 참가자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여기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도박에 참가한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남·42) 씨를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으로 추정되는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월경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공범들과 함께 7억 40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은 도박장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후 패자로부터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줬다.
A 씨는 이 도박장에서 19세와 20세 손님이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 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 9000만 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완료했다. 향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홀덤펍에서 진행된 도박 현장.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압수품으로 제시된 현금.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