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소송 결과는 패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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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소송 결과는 패소일 것"

-지노위, 중노위, 고용 승계 거부는 부당 해고 판정
-이종담 의원, "고용 승계 거부 의문"
-시 관계자, "행정소송 판정 결과 보고 판단"

  • 승인 2024-10-29 13:23
  • 수정 2024-10-29 14:05
  • 신문게재 2024-10-30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가 2023년 3월부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해지로 인해 직영 운영에 들어섰으나, 고용 승계 관련 소송 등 각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3회 본회의 제5차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적법성을 따져 물은 뒤 “고용 승계 거부 관련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11월 7일 나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 등에 따르면 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17명에 대한 고용 승계 의사 결정이 진행됐고, 그 결과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상담사 8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천안시의 고용 승계 거부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15일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1월경 부당 해고의 적법성을 판가름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이종담 의원에게 직영 운영에 들어간 센터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편향되지 않게 다각도로 고려해 발언하라'는 성명서가 전송돼 정상적인 시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꼬집었으며, 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담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유지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직영 운영 시 해고된 직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계약 연장 없이 승계를 거부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돼 고용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2월께 본 의원에게 센터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서가 전송됐고, 이후 10월 6일 현장 방문 당시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모르는 반응이던데 시에서 조종한 게 아니라면 작성자를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고용 승계는 2023년 3월 1일 직영 업무 전환 당시 운영위원회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며 "시 자체에서 단기 계약직 8명을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 임직원 일동'으로 발송된 성명서는 시와 무관한 일"이라며 "중노위에서 판정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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