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민의 불복 청구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로,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출국 금지 대상자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를 위해서는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은 납세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해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