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1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개념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안. 사진=농림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10월 28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보완 설명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등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와 함께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농지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면적 33㎡ 이내에서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농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존치 기간은 기본 12년(3년 단위 연장)으로 설정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 외에도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직농장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농촌산업지구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선 별도의 농지전용 없이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의 시설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허용한다. 그동안 밖에서만 가능했던 터라,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를 높이는 조치로 다가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관리 계획 수립 절차와 지목변경 신고 의무 등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 국민들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구매하고, 그 위에 쉼터를 설치하는 형태다. 농지가 농업 생산뿐 아니라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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