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첫 시행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됐는데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뒤틀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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