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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집계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917건에서 2022년 678건, 2023년 62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2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액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08억 원에서 2022년 126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2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9월까지 피해액은 132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액수를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타겟 연령대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경찰청 본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관사칭형은 6523건으로 전년 동기(8576건)보다 줄어든 반면, 대출빙자형은 8123건으로 전년 동기(5439건)에 비해 49%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액이 더 커졌다. 올해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수는 2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1677억 원)보다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 역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955만 원인 반면, 올해 동기 4426만 원으로 늘었다. 기관사칭형 피해자는 20대 이하가 줄어든 반면, 60대는 2023년 458명(5%)에서 2024년 1014명(16%)으로 급증했다.
이에 예방책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간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 고액인출 시 신고토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대전지역 경찰서 대부분 신고기준 금액대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각 자치구 금융기관에 정황 포착 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 6개 경찰서 중 중부경찰서는 최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신고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기 보다 각각 나눠서 인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도나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피해액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신고 기준 금액대를 하향하고,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 차원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대전은 전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3번째로 많은 도시"라며 "바쁘게 업무를 보다가 자식을 사칭하는 수법에 어이없이 걸려드는 사례도 많다. 지방경찰청 외 지자체에서는 보이스 피싱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해 전직 경찰, 시민단체와 함께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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