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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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상표 그대로 리폼은 상표권 침해 1500만원 손배 선고

  • 승인 2024-10-28 17:28
  • 신문게재 2024-10-29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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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가 루이비통 명품 리폼 사업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심리해 28일 선고했다.
명품 가방과 지갑을 수선해 새 제품을 만들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특별부는 28일 리폼 사업자가 루이비통 말레띠에를 상대로 자신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심은 명품가방을 리폼하면서 원고인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리폼 사업자에게 침해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리폼을 마친 제품은 수선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루이비통의 가죽을 재사용해 박음질, 부품 부착, 화학적 처리를 거쳐 가죽에 루이비통 표시가 그대로 남기거나 상표를 붙여 리폼 후 제품을 완성했는데, 일반 수요자들은 수선 후 제품을 루이비통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하는데 수선 후 제품은 언제든 거래되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수선 후 제품에 '리폼하였음' 또는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리폼 후 제품을 상품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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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제품의 리폼를 의뢰받아 수선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리폼 사업자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신체·기호·취미 등에 맞도록 개인화하기 위해 제품의 수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수선 후 제품이 진품이 아니라 리폼 제품임을 표시하는 행위가 없어 이번 사건의 리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문했다.



진성철 재판장은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판단할 때 리폼 후 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여지가 있다"라며 "원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거 직후 리폼 사업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구입한 옷과 지갑을 자유롭게 수선해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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