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인터넷 캡쳐> |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15%에 달하는 이월금 발생으로 시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이로 인해 약 115억 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돼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밀양시의 과다한 이월금과 집행잔액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 문제를 넘어 시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이월과 잔액 문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시민들이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월금과 집행잔액 관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밀양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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