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펑크'로 삭감된 교부세를 받는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로는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못 받게 될 돈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지자체는 한걱정이다. 사실상 감액이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조정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활용을 요청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아예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
집행 잔액이나 불용예산 전환만으로 대응 재원을 만들기엔 결손액이 크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라고 말하지만 지방 세수가 많이 걷힌 건 아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 안 쓰는 방식이 정상적일 리 없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원하는 곳에 사용 가능한 수입원인 교부세가 줄면서 필수적인 사업마저 축소된다. 과거부터의 누적 적자이든 아니든 지방 재정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현장 민생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 집행한다는 건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소통해야 할 부분이다.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지자체는 다르다. 작년에도 대전, 충남, 광주, 경기, 전북 등은 수입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연동된 불가피성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채와 함께 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 대응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거듭될수록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은 자주 부각될 것이다.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 인상과 개발분담금 배분 등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도 찾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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