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모든 건축물의 3~10층에는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쪽으로 조이기 ▲양팔을 뻗어 벽면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정귀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완강기 설치 위치를 파악하고, 사전에 완강기 사용법 숙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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