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성구 출산용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 유성구) |
28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만 원 상당의 ▲체온계 및 기저귀 ▲기저귀 교환대 및 기저귀 ▲젖병소독기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용품(택1)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사회돌봄과(042-611-2823)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출산용품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도 있지만, 아이의 출생에 대한 기쁨을 지자체와 함께 나누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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