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28일 전문위원 4명(환경, 소음, 갈등관리)과 5개 지역구 층간소음관리위원 128명을 위촉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는 시행 일자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한 유일한 광역시다.
시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공동주택자문단(임기 2023~2025년)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촉을 통해 취약 분야 전문가 보강과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층간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및 시민 상담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지역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01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총 3737건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층간 소음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이다. 그러나 합의 조정(취하)은 1837건에 불과했고, 미합의 종결은 1900건에 달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이후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전문상담 서비스, 저감용품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층간 소음 민원 접수와 해결 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