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10월 22일,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이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아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촉진, 안전교육 근거조항 재정비,면허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근거조항신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과 지원금환수에 관한 사항이다.
시민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