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김꽃임 위원장(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 대상 농가가 기존보다 약 4700호 확대된다.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해 지급시기와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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