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28일 군에 따르면 신청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분야다. 자격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이메일·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답례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2025년 1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군 관계자는 “ 2024년 선정된 공급업체 중 2025년에도 계속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존치해 답례품을 다양화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청양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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