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백산면에 소재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업체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김제자유무역지역 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업무 특성상 입주 적격성이 낮고,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입주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초에 입주할 시 일반 공장으로 등록하여 입주 심사를 통과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이 등록된다면 사업 활동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악취, 화재·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김제자유무역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주민의 건강보장권·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업체의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김제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
정성주 시장은 "지평선산단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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