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개편 지침에 따른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시행 후 1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2023년도 기준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후 10월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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