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6월 발간한 '지식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우리 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며"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1월 7일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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