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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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 주목

-공단 1심 패소후 국민홍보 강화 및 쟁점 법리보강 나서
-재판부 "흡연과 폐암발병 인과관계 등 인정 안돼"
-공단 "담배 유해성 소비자 오인토록 은폐 축소"

  • 승인 2024-10-27 10:37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항소심으로 번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이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법학계와 협업해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연구논문 확보로 법리를 보강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연간 5만 8000여 명, 하루 159명이 사망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흡연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4월 당시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 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으며 11월 6일 항소심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과거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리기는커녕 '라이트', '자연', '마일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위험을 은폐·축소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수 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담배회사들도 이제는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다음 세대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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