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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15명이었던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이 올해 491명으로 감소했지만,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은 올해 9월 이미 170명이 검거되면서 지난해 1년간 검거된 188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해 검사나 경찰로 속이고, 임시계좌로 돈을 송금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계좌 추적 등으로 인한 범행 발각 위기가 높아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을 통해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사람이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명 '수거책'을 모집한다. 20~30대가 이용하는 구인구직 앱이나 40대 이상이 접하기 쉬운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다. 업무는 보통 수금, 채권추심, 단순배달 등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급여라는 미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을 낚는다. '일당 12만 원', '월 280만 원에 교통비 및 식대 지원' 등 단순 업무지만 고액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은 무직이나 대학생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돈을 벌기 위해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거될 경우 '범죄인지 몰랐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해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처분이 강화됐다.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피해액의 2~3배가량의 벌금이 부여된다.
최근 수거책으로 활동한 A(51) 씨와 B(67)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A 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했고, B 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처벌이 센 편이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구직 시 현금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는 의심해야 하고, 돈이 급해도 고액 알바는 우선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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