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사옥.(사진=농협은행 제공) |
NH농협은행은 25일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 2530만 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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