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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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할 때”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담배소송 10차 변론 앞두고 기자 간담회서 밝혀

  • 승인 2024-10-27 10:04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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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이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10월 23일 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 10차 변론이 11월 6일 예정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국내외 담배소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또 담배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보건의료·법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연구논문 확보로 법리를 보강하는 등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며 항소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담배회사들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며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다음 세대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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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이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연간 5만 8000여 명(하루 159명)이 사망하고 있다.

공단은 이같은 흡연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2014년 4월 당시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 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으며 과거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리기는커녕 '라이트', '자연', '마일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위험을 은폐,축소해 왔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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