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전시당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체어석 설치가 시작됐지만, 시행한 버스는 1대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시외·전세버스 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차량 개조비(대당 최대 4000만원) 또는 휠체어 탑승장착 신차 도입 시 차량 구입비(대당 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KTX에 설치된 휠체어석 |
버스 사업자는 적은 이용객과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유지만, 그동안 휠체어석은 노선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고속버스 휠체어석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으로 운영됐다. 이중 서울에서 부산, 강릉, 전주 노선은 KTX로 운행되고 있어 이동시간이 더 소요되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 2021년부터는 KTX가 운영되지 않는 서울~당진 노선에만 수요가 있었다.
이뿐 아니다. 버스에 휠체어석을 설치하면 일반버스의 경우 5석 정도를 사용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도 미미하고 손실도 발생하는 휠체어석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현 정책은 차량 개조와 구입 비용만 지원하고 있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휠체어석 운영으로 인한 손실 일부라도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 사업자 또한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회공헌 차원에서 휠체어석 운영을 바라봐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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