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거제시는 2013년에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이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부서별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가 따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 관리 체계 부족
거제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별 대응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공공갈등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부서별 대응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거제시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 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부서 간 협조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
현재 거제시의 공공갈등 관리 방식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서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접근을 가져오고 있으며, 갈등 해결의 장기적 효과도 미흡하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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