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전경 |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 송악지구대는 10월 21일 송악농협 중흥지점과 합동으로 18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악지구대는 21일 오후 1시 45분께 송악농협 중흥지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송악농협 직원은 피해자 A씨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18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10월 18일에 이미 한차례 약 13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송악지구대 경찰관과 송악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돈을 인출하지 말고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1800만 원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관과 은행원은 포기하지 않고 약 2시간 가량 A씨를 설득해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이끌어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송악농협 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112신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남규 송악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며 "관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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