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10월 25일 진행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수립 단계를 완료하겠단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향후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됐다.
기본방침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유치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청사진 등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등이 선발 주자로 꼽힌다.
대전에서는 둔산지구(870만㎡)와 법동·송촌지구(154만㎡), 노은지구(197만㎡)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최대 수혜지역으로 둔산지구가 지목된다. 조성된 지 30년에 걸쳐 노후화가 진행됐으며, 최근 유성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유성으로 넘어간 대전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기점으로 둔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개 지구 중 노은지구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를 고려해 둔산지구와 법동·송촌지구보다 후발주자로 밀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둔산지구의 국화단지와 가람아파트, 대덕구의 법동지구 등은 지난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직접 대전을 찾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 때는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안도 담겼다.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정부의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둔산지구와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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