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개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반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비상 상황에서 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었으나 손실 보상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입 가격과 국제거래 가격의 차액 및 계약 해지로 인한 비용 등을 보상하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또 농업과 산림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농업기계와 자재 등 농업 및 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제협력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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