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 위반하고 오토바이 훔친 비행청소년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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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명령 위반하고 오토바이 훔친 비행청소년 소년원행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로 경찰 상해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위반행위 엄정히 제재"

  • 승인 2024-10-25 16:14
  • 수정 2024-10-27 09:4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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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10대 청소년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에 오토바이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에 수감 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심야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A군(16)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11회의 비행전력이 있음에도 수시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녀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던 A군은 부모가 이혼 후 각자 생계를 위해 타지로 떠나게 됐고 청소년 위탁보호시설에서 임시로 지내며 보호를 받아왔다.



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아 외출이 금지된 상태임에도 여러 차례 허가 없이 외박을 했다. 친구들과 새벽 시간대 PC방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혔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군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소년원에 수용했다. A군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실시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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