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약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고 절차·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등 기본사항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와 관련된 사항 ▲시약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수입할 때 준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약판매업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시약판매업자가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은 "최근 시약판매업 급증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금강청은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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