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CI. |
이번 교육은 25일과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해외진출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나라와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상대국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 개관 ▲한·일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지식재산권 활용·침해·위반 사례다.
교육 대상은 한·일 각국에 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참여가 가능하다.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교육 당일인 25일까지 일본무역진흥기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대상 교육 참가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2018년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과 처음 실시한 이래 2023년 필리핀, 올해 일본 등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한·중 교육을 실시했고, 11월에는 한·필리핀 교육이 예정돼 있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의 법·제도를 숙지하여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지재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예방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준법의식과 활용 역량이 높아져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국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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