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청 방문 행정심판 청구 |
24일 강성삼 의원은 경기도청을 방문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3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 협약서를 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수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시간 끌기, 서류 감추기로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하남시민의 혈세를 심판과 소송에 소비될까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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