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일반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
이번에 지정받은 산업단지는 양성면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로 앞으로 이 일대 근로자들은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된다.
앞서 김보라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
한편 시는 추후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 지원을 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