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최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 (사진= 대전 중구) |
지난 23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보다 1470원 많은 생활임금 1만 15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 35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9만 6270원보다 30만 723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5년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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