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2월 26일 자로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와 별개로 시민마트 및 입점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명도소송을 진행해 소 취하 7명, 시민마트 및 입점점포 22명 승소, 기각 1명으로 법원의 선고결과가 결정됐다.
기각된 점포는 시민마트 3층 스크린 골프연습장 2개소로 시민마트에서 고의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계약서를 확보하고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마트 명도승소에 따라 법적으로 구리시로 명도가 확정됐기에 금년 12월 말까지 시민마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이후 원상복구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롯데마트와 6차례 실무협의를 마치고 입찰조건인 시민마트 입점점포 권리 승계협의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이며 권리승계협의 결과와 MD(상품구성)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편, 명도소송 승소로 법적권한이 시에 있어 6차 실무협의회에서 유통종합시장 옥상 광고탑 등 7개소에 설치돼 있는 시민마트 사인물인 간판 등은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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