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224명에게 1억79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청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제 1,2 금융권 대출상품을 받은 자다.
전세보증금(85㎡ 이하) 2억원 이내의 대출 잔액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당초 모집에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적어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 대출을 포함해 대상자를 넓혔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2년 차인데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안정지원에 보탬이 될 정책을 늘려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