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한 피고인 박씨(가명·50대·남)가 노트로 얼굴을 가린채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망한 피해자 지민(가명·20대·여)씨는 논산시 모 아파트에서 2023년 8월 진술을 마치지 못하고 24세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방송이 나온 뒤 이처럼 충격적인 일이 논산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에 큰 파장과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피고인을 향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 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노트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장으로 급히 들어갔다.
이날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증인으로 출석한 모친 A씨는 피해 당시 지민씨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재판 전부터 오열했다.
검사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한 뒤 모친 A씨는 “재판장을 향해 판사님! 이게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 한번 봐주세요. 판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어요”라며 절규했다.
현장은 엄중했지만 모친 A씨의 절규에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이어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B씨는 “피해자인 지민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특히, 모친 A씨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중일 경우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박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민이는 박씨를 삼촌으로서 따랐다”고 덧붙였다.
지민씨가 피해를 당하게 된 시점에 대해 A씨는 “딸 아이가 소변 나오는 곳이 아프다며 욕조에서 심하게 몸을 씻어내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딸 아이는 처음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의아해했다.
확실한 피해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 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 밀고 하의를 벗겨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 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 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슬픔을 참지 못했다.
특히, A씨는 “박씨가 일하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지민이를 데려다 일을 시키고 사무실 내 룸에서 하의를 벗긴 후 또 다시 그 짓을 했다고 들었다”며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박씨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또 성폭력상담소장인 B씨는 변호인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B씨는 성폭력 상담을 몇 명까지 해봤냐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에 “현재까지 150여명을 상담했고 이 중 지민이의 상태는 만나본 성폭력 피해자들 중 가장 심각했다”며 “첫 대면 때 몇살이냐 물으니 4살이라고 대답하는 등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증인 심문은 11월 1일 잠정 예정됐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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