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심에 서다’ 용어 독점적 사용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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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심에 서다’ 용어 독점적 사용 권리 확보

특허청, ‘중심에 서다’ 문구 업무표장 등록 결정

  • 승인 2024-10-24 11:06
  • 수정 2024-11-11 15:12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충청북도 새이름 새얼굴(BI) 디자인
충북도 상징마크(CI).

충청북도가 브랜드 슬로건 '중심에 서다'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출원한 '중심에 서다'라는 업무표장이 최종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이번 등록으로 충청북도는 '중심에 서다'라는 문구를 정책, 광고, 홍보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비영리법인이 이를 어길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 침해죄 등의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7월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25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과 심볼마크를 도입했다. 새로운 심볼마크는 충북의 한글 초성인 'ㅊ'과 'ㅂ'을 활용해 문화, 경제, 복지, 환경 등 각 분야가 중심에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다. 브랜드 슬로건 '중심에 서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구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했다.

도 관계자는 "출원 당시 충청북도 또는 대한민국 병기안을 검토했으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중심에 서다'로 등록을 추진했다"며 "다양한 조합을 통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브랜드 슬로건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브랜드 슬로건의 독점적 사용 권리 확보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충청북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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