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
이번 합동점검은 보령시청, 보령시보건소,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보령경찰서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보령시 조례로 정한 청사, 의료시설, 학교, 일+반음식점 등 금역구역 4712개소다.
특히, 2024년 확대된 교육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을 집중 점검 및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담배 없는 건강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 문화를 정착하여 보령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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