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지.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7) 씨와 B(61)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 16일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수확한 대마잎 2.3kg과 종자 57g을 주거지의 김치냉장고와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고,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등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압수된 대마는 시가 약 3억 4천만 원 상당으로 460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경찰은 대마 판매처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대마 재배 및 소지는 불법이며, 이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압수된 대마는 재배지에서 총 67주가 발견됐으며, 주거지에서는 건조된 대마잎 2.3kg과 종자 57g, 곰방대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되 대마. |
실외기에 건조 중인 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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