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나주시 제공 |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업 선정에 힘입어 시는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취약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금액은 1인당 최대한도 100만원(1회 60만원, 2회 4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선정으로 무료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최초로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률 지식과 인권에 취약한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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