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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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③

  • 승인 2024-10-24 14:3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명확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한 뒤 모든 종사자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한 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순회점검이나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비상대응체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식·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서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A.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음식·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해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포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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