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시께 학하초 확장이전 부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그 뒤로 보이는 건설이 한창인 곳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
대전시·시교육청·시행사 간 이견으로 학교 설립 시기가 미뤄지면서 학생 배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오후 1시께 대전 유성구 학하동 759번지에 위치한 학하초 이전부지를 방문해 보니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현장은 공사 진행을 예고하는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부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누군가 고추를 심어놓은 모습도 보였다.
이날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하초 확장 이전 공사는 2026년 9월 마칠 예정이지만 토지매각을 놓고 삼자 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21년 사업 시행사인 ㈜평정과 대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학하초 확대이전 부지를 가림막을 막아놨지만 사람 한 명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이 임의로 개방돼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
올해 7월 이전예정 부지에 들어설 학교의 설계를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소유주인 대전시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토지매각 관련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전교육청과 사업시행사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용지 특례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 원가를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내도록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미 도시개발법에 고시된 학교용지 관련법 이전에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을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08년 연립주택용도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학교용지 특례법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면서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대전교육청은 2026년 9월 개교가 연기될 수 있는 마지노선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교를 새로 건축할 때 평균 18개월 걸리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추후 마지노선을 넘어갈 때 추후 학생 재배치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결정 고시된 게 1998년이고 도시개발법은 20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대전교육청은 부칙 부분이 적용 대상으로 해당 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사인 ㈜평정 관계자는 "2021년 대전교육청과 협약할 때 3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땅값과 건축비가 오르면서 480억 원을 투입하게 생겼다"며 "대전교육청과 학교 이전 관련한 협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23일 오후 1시께 찾은 학하초 확장이전 부지의 모습./사진=오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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